촬영용 드론, 아무 데서나 날리면 안 됩니다! 취미용 드론도 이젠 자격증 필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애플드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9회 작성일 25-05-21 09:54

본문

안녕하세요. 애플드론교육원입니다.

요즘 드론으로 멋진 풍경이나 여행지를 촬영하는 것은 이제 많은 사람들의 취미가 되었죠.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아름다운 항공샷들을 보면 나도 한번쯤 드론을 날려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하지만!

촬영용 드론은 아무 데서나 마음대로 날리면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격증 없이 비행시 최대 4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비행 제한 구역이나 사생활 침해 문제에 휘말릴 수도 있어, 비행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37759ad6c54e3613c5b3162c40ae67c2_1747788836_5063.png

드론을 날리면 안 되는 곳은?

1. 비행금지구역

청와대, 군부대, 원자력발전소 등 주요 보안시설 주변

해당 지역에서는 비행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비행금지구역에서 허가없이 비행 할 경우 최대 500만원 벌금이 부과됩니다.

2. 비행제한구역

인천공항, 김포공항 등 공항 반경 9.3km 이내

항공기 이착륙을 방해할 수 있어 국토교통부 허가 없이는 불가

3. 도심지 고도 150m 이상

도심 상공을 150m 이상으로 비행하면 관제 승인 필요

기본적으로 고층 건물이 많은 지역은 비행 자제

위반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4. 사람이 많은 곳

축제장, 운동장, 해수욕장 등 다중 밀집 지역에서의 비행은 금지

낙하 사고 위험 + 사생활 침해 우려


⚠️ 아무데서나 드론을 날리면 생길 수 있는 문제

벌금: 무허가 촬영 시 400만 원 이상 과태료 가능

압수/몰수: 불법 비행 장비는 압수 대상

민사소송: 사생활 침해로 인한 초상권 소송 가능성

비행기 운항 방해 혐의: 공항 주변 비행은 중범죄

사생활 침해 촬영 :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벌금


드론은 하늘을 나는 멋진 취미자, 창작 도구입니다.

하지만 '하늘은 공공재'라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내가 찍고 싶은 장면도 좋지만, 타인의 안전과 권리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진정한 드론 매너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